[ 이태훈 기자 ]
이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제도적, 법적으로 다 돼 있지만 강성 노조의 단결된 힘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도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여기에 협력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이라며 “이는 강성 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은 계속 올리고, 그 부담이 중소 협력업체로 전가돼 임금이 깎인 결과”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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