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이효리 ‘유기농 콩’이 화제다.
11월27일 가수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러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이효리가 본인의 밭에서 키운 콩을 판매하며 팻말에 ‘유기농’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뿐만아니라 이효리는 직접 유기농 콩을 사려는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또한 담겨 있었다.
하지막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이효리가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콩을 판매했다는데서 발생했다.
친황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한다.
헌협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밝히며 조속히 사과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닫”고 전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저거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효리 유기농 콩, 별 문제 아닌 듯” “이효리 유기농 콩, 뭐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이효리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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