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을 표기해 논란이 이는 상태다.
한 매체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고 그 사진 속 푯말에 '유기농'이라고 적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이효리처럼 유기농 인증 없이 유기농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효리 측은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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