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은 27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 씨(55)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조씨가 1997년과 1999년에도 대마를 피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 씨(42)로부터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1990년대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그는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