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 측의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조원 3명에 대한 정직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YTN 해고 노조원 6명 중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가담횟수나 정도를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6명에 대한 해고를 전부 무효로 판단했으나 2심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라며 달리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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