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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발전 대책] "세제혜택 빠져…시장 활성화 촉매 되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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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발전 대책] "세제혜택 빠져…시장 활성화 촉매 되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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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반응은

    연기금·은행 투자 한도 확대는 긍정적
    구조개선으로 중장기 발전기반은 마련



    [ 황정수 기자 ]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시장 활성화의 ‘촉매’가 되기엔 부족하다.”

    정부의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 일색이었다.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공모펀드 거래세 폐지 △배당주펀드 세제 혜택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거래세 인하 등 세제 혜택 부분이 빠져 단기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돼서다.


    세금 등 ‘직접 비용’을 줄여줘야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텐데 이번 대책에는 ‘앙꼬가 빠졌다’는 것이다. 한 선물회사 대표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가 활성화돼야 주식 현물시장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금융위가 변죽만 울린 것 같다”고 혹평했다. 한 자산운용사 부사장도 “펀드 세제 혜택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예상은 했지만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 도입’ ‘우정사업본부, 은행의 주식 투자 한도 확대’ 등 연기금 투자 활성화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큰손’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투자가 늘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한 자산운용사 법인영업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 등 대형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개인투자자도 자신감을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기업 실적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한도만 늘려준다고 기관들이 주식 투자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 한 종목에 자산의 25%까지 투자할 수 있는 ‘분산형 펀드 도입’과 ‘공모주 주관사 계열 운용사의 공모주 투자 허용’ ‘거래 부진 종목의 유동성 확대 정책’ ‘미니선물 등 새로운 파생상품 도입’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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