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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금융위·금감원 상대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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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100만원이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25일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원고는 모두 415명이다. 협의회는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조치를 하지 않아 동양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 대리인인 김학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법률상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을 고려해 1인당 1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책정했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동양증권 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다.

당시 동양증권 이사들과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의 대표이사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유안타증권의 동양증권 특혜 인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올해 1월 동양증권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시장 평가, 주식 실질가액 등이 반영된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신주 발행가액을 정해 유안타가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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