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피앤텍은 19일 예탁 유가증권 공유지분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으로 최대주주가 기존 피앤텔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서 김철외 1인으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은 47.26%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