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법안들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3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갖는다. 특위는 내년 1월1일 출범해 최장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특위 활동과 별개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게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재산 몰수 대상에는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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