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79

  • 24.01
  • 0.92%
코스닥

738.19

  • 5.99
  • 0.8%
1/3

대출만 하던 '주택기금' 투자도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재개발·재건축에 자금 운용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이태훈/고재연 기자 ] 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대출뿐 아니라 직접투자, 공적보증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금을 운용할 대한주택보증을 주식회사에서 공사로 전환하고 사명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은 그동안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분야 대출상품만 운용하고 있었다”며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면 직접투자 등을 통해 더 많은 분야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단순 대출 업무뿐 아니라 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도 취급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해 운용된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건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개량에 대한 출자·대출 등에 쓰인다.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대출 등에 사용된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시중은행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역시 소유 주체는 국토부지만, 시중은행이 아닌 대한주택보증이 운용을 맡는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 형태인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해 국토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공사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하기로 했다.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산하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업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상태라 법사위 등에서 법안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태훈/고재연 기자 beje@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