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FTA 비준동의안을 늦어도 12월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양국 정부간 서명된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은 9월16일에, 이어 9월 22일 서명된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1일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0여분만에 통과했고,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1시간여만에 가결됐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 등을 감안해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이 '정상적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을 다음 달 초로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외통위 비준동의안 통과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 비준안이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일본과 호주 간 FTA 체결과 관련, 우리나라의 비준 지연시 거론돼왔던 우리 업계의 피해 우려도 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천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두 비준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발효되면 우리가 먼저 호주, 캐나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은 합의서에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을 비롯해 6개의 정책자금의 금리를 기존 3%에서 1.8%나 2%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구제역 방역시설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설치한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도 경감(시가표준액의 50% 이내→40% 이내)했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를 비롯,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도 포함됐다.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농가사료직거래 자금 확대(내년까지 4000억원으로),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확대(현행 5억원→15억원), 국산우유 사용 확대(우유 자조금 조성,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학교운영위 심의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등), 국내 축산물 소비 및 수출확대책(농업수출물류비 지원, 자조금 예산지원 확대, 5대그룹과 농가의 MOU 체결 등을 통한 대기업 급식의 국산축산물 이용률 제고) 등도 포함됐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나 대안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문제는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합의서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유성엽 새정치연합 간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서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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