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인 종로 소재의 B업체는 2년전 임원이자 주주인 A이사의 주식을 협의 하에 액면가로 양수도 했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
거래가가 있는 상장 기업에서는 시가(거래가)를 적용하여 주식이동을 하면 되지만,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이동 시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격을 산정하여 이동을 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평가방법에 대해 무지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장을 주로 하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도 적절한 방법을 안내 받지 못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증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르면 평가하려는 기업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평가액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 구성 형태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거나 순 손익가치를 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게 될 수도 있다.
기업을 매매하는 과정이나 증여 등의 상황에서도 세법상의 적용이 같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주식이동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도가 발생하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3년 이상 연속으로 결손이 난 법인,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유년기의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액을 산정한다.
때에 따라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기업의 가치 이상으로 세법상으로는 과다하게 평가액이 산정되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식이동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검증된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중소기업의 주식이동,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실무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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