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렌즈·가정용 정수기 등 성장성 '부각'
화장품·샴푸 등은 관세 인하 효과 '미미'
[ 김재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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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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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나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대개 수출액이 많지 않은 품목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가능성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에 42억달러를 수출한 제트유는 현재 9%의 관세율이 발효시 즉각 사라진다. L형강과 3㎜ 이하의 스테인리스열연강판도 마찬가지다. 현재 관세율은 각각 3%, 4%다.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반도체제조장비 등 1589개 공산품에 대해선 5년 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 중 항공기 부품과 반도체제조장비는 관세율이 10%로 높은 편이고, 유선통신기기 부품은 관세율이 2%다.
냉장고 에어컨 에틸렌 냉연강판 LCD패널 여성 코트 및 재킷 등 1849개 품목은 관세가 10년 내 사라지는데, 현재 적용관세율이 높아 수혜가 예상된다. 냉장고는 크기에 따라 10~15%이며, 에어컨은 15%다. 정부는 이 품목들의 관세를 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거대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에서다. 현지 생산공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같은 석유화학제품이라도 파라자일렌 테레프탈산 에틸렌글리콜 등은 초민감품목 중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FTA 발효 후에도 현재 2%, 6.5%, 5.5%인 관세율은 변함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세 품목의 2012년 기준 대중 수출액은 5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굴삭기와 자동차 등도 아예 양허 제외 품목이 됐다. 자동차의 관세율은 25%이며, 굴삭기는 8%다. 현재 관세율이 10%인 레이저프린터도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FTA 발효 후에도 대중 수출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초민감품목 중 관세 부분 감축 대상으로는 리튬이온축전지(현재 관세율 12%) 선박용엔진(5%) 음향기기부품(10.5%) 스킨케어 화장품(6.5%) 샴푸(6.5%) 린스(10%) 등이다. 품목에 따라 관세율 1~10%는 1년 이내, 10~20%는 5년 이내에 관세율이 떨어지도록 합의됐다.
■ 700弗
FTA가 체결되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교역 상대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원산지증명을 해야 한다.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준은 700달러로 결정됐다. 한·미 FTA의 기준선은 1000달러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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