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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높이 2m 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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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 가이드라인 권고


[ 이현일 기자 ] 앞으로 환기구는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2m 이상 높이로 만들어야 한다. 또 이미 지어진 2m 이하의 환기구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기구 추락 사고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6일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급기구와 배기구 같은 환기구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사람 눈에 띄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할 때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으로 만든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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