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예산안 예결위 처리시한인 11월30일까지 남은 시간은 25일에 불과해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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