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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강퉁 시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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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 '실크로드' 후강퉁

후강퉁 투자 유의점
A주 최소거래단위 100주…매입 하루 뒤 매도 가능
외국인 매매 한도…하루 2조2450억원



[ 김희경 기자 ] 후강퉁은 수익률에 목마른 국내 투자자에게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금 문제나 환차손 위험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매매 방법과 시차 등을 꼼꼼히 따져야 성공투자에 이를 수 있다.

○소득세 납부, 환차손 고려

후강퉁 투자자들은 세금 문제를 잘 고려해야 한다. 상하이 주식에 투자해 매매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간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매매차익에서 증권회사 수수료 등 경비와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다.

자본이득세 징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 정부도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득세 징수에 대해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규정에선 홍콩시장 투자의 경우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선 원칙적으로 중국 주식을 거래하는 외국 기관투자가에게 10%의 자본이득세를 징수한다.

자본이득세 징수가 결정되더라도 국내의 양도소득세와 함께 이중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뒤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후강퉁은 위안화를 기초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위안화가 강세일 땐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 경우엔 주가가 올라도 환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환헤지 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매매 시간, 거래방법 등도 점검

매매 시간도 잘 따져봐야 한다. 후강퉁은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를 통하게 한다는 뜻인 만큼 두 주식시장이 모두 열려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 오전장과 오후장이 있는데, 한국시간으로는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오후 2~4시다.

휴일 매매에도 유의해야 한다. 거래 전날과 다음날 모두 중국과 홍콩이 개장한 상태라야 거래할 수 있다. 홍콩 거래소는 중국 본토와 다른 홍콩의 별도 공휴일을 따른다.

단주 매매(1주 단위로 거래)도 안 된다. 상하이 A주의 경우 최소 매매 단위가 100주다. 유상청약이나 주식배당 등으로 단주를 취득하면 100주를 모아야만 팔 수 있다. 단타 매매도 어렵다. 상하이는 주식을 매입하면 하루가 지나야만 되팔 수 있다. 주식 매매 주문을 한번 내면 취소나 정정도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토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도 하루 130억위안(약 2조245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원화로는 2조원이 넘는 큰 금액이지만 후강퉁 시행 초기에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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