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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판정 가능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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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판정 가능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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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에서 숨진 장병이 순직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일반사망자는 유가족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순직한 병사의 유가족에게는 1억900만원, 장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인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순직 병사 유가족은 보훈연금을,직업군인의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고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고 순직 거부 결정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위해 신설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23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순직 여부에 대한 1차 심사와 재심사를 육·해·공군 본부가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가 재심사 기능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유족단체의 권고및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의 3분의 2인 6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했다. 국방부 내부위원은 3명이다.

지난해 각 군의 1심은 175건의 순직 여부를 심사해 44.5%인 78건에 대해 순직결정을 내렸다. 2심에선 57건중 22건(38.6%)이 순직 결정을 받는데 그쳤다.

앞으로는 장병의 순직처리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해사망자(자살자)의 순직요건이 종전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해위를 한 경우’로 확대된데다 전공사망심사위(1심·재심)에서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 순직처리할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초대 위원장을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으로 위촉하고 유족단체에서 추천한 김호철 변호사등 인권전문가와 병무행정전문가,법조인 등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심사일자를 유족에게 미리 통보하고 유족들이 희망하면 심사과정에서 발언할수 있도록 하며 심사결정서를 전원에게 발급하는등 심사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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