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영 기자 ] 중소기업청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최대 5000만원을 5년간 연 1% 이하 보증료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임금체불 기업은 9만1000여곳으로 체불 금액은 9922억원이다. 이 중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가 5만여곳, 체불 금액은 2349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23.7%를 차지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1588-7365)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재고자산 등 경영 상태를 분석해 자금상환 능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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