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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호화생활 즐기는 수억원 '고액체납자' 가택수사·동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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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호화생활 즐기는 수억원 '고액체납자' 가택수사·동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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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면서도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175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가택수사를 벌여 귀금속과 골프채 등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하고, 에어컨과 냉장고 등 이동이 어려운 물품은 보관 후 공매 처분한다.


    175명은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5579명(체납액 총 1515억 원)의 거주지를 전수조사해 고가 대형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경영인·의료인·정치인 등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추려낸 것이다.

    명단에 포함된 박모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억 8700만원을 체납하고 배우자 명의로 된 용산의 85평 아파트에 살지만, 사업 부도의 원인을 노조로 돌리고 세금 부과 자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납세 의식이 전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또 수십 차례 외유성 출입국을 하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서울시의 납부 독촉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 38세금징수과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더불어 모든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검찰 고발,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상습 체납차량 단속과 견인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 명단공개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는 5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사람이 대상이다.

    각 구청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인 가택수사와 동산 압류를 통해 '얌체 체납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체납세금을 받아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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