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20일(09: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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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의 경영진 교체문제를 다룰 임시주주총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이 윤대중 외 2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송권영 대표이사와 정윤석 감사의 해임과 신규 대표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했다. 윤씨 등은 당시 신청서에서 “회사의 대주주인 김영 회장과 송 대표가 그동안 10%도 안되는 지분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신일산업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주주인 황귀남 노무사도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12일 자격미달로 기각당했다. 황 노무사는 이에 항고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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