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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법 처리시한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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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추가협상 본격 시작
정부조직법, 해경 존폐 이견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달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정책위 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TF 첫 회의를 열었다.

주 의장은 “밀도 있게 빨리 논의해 오는 31일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며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일들은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장은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참여를 어느 만큼 결단해줄 것이냐가 남은 부분”이라며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미뤄왔는데 이제 미루는 것도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유족 참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유족 참여를 ‘특검 추천 때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이 특검 추천권을 어떤 식으로든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정부는 해양경찰청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는 해경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유병언법은 이미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후여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월호 참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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