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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살인 이유…'울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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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의붓딸(7)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에게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된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중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

울산 계모 사건 피해자 측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황수철 변호사는 "흉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하지만 맨손 맨발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 정도로 처벌해왔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맨손 맨발 아동학대` 사건에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학대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의붓딸에게 주먹과 발로 약 35분간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이후 얼굴에 핏기가 없어 창백해 보이는 피해자를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배, 다리 등을 폭행했다"며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습을 지켜보면 생명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이유와 관련, "피고인이 전남편과 이혼하고 그로 인한 가족들과 관계 단절, 동거인인 피해자 친아버지와 관계 등 자신의 처지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울분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방편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다른 판결도 영향 받겠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당연히 살인죄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아동학대 이제 그만"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당연한 판결" 등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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