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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500만 카드정보 못쓰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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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In&Out

우리카드 내달 자회사 편입
고객정보 공유 금지돼
"한시적 허용을" 하소연



[ 장창민 기자 ] 우리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우리카드 고객 500만명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우리은행이 민영화 절차에 따라 지주사와 합병해 지주사의 자회사였던 우리카드를 밑에 두게 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간 정보(내부 경영관리 목적)를 공유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1일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한다. 지주사 아래 있던 우리카드는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된다. 금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지주사 합병, 우리은행의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두게 되면 두 회사가 서로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서다. 은행법에도 은행과 그 자회사 간의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근거가 따로 없어 두 회사 간 정보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끼리는 따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아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경영관리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위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예외 규정을 만들거나 편입 의결 시 부대조건을 달아 3~5년간 정보 공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500만명에 이르는 카드 고객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 체계 및 상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은행 고객의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의 혜택도 주고 있는데 정보 공유가 막히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금융위는 특정 회사의 편익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거나 부대조건을 따로 달아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고객의 이익과 연계되는 정보 공유에 한해서만 고객 동의를 전제로 일부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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