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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위한 든든한 월급통장 IRP…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30% 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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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위한 든든한 월급통장 IRP…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30% 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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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퇴직연금) 계좌활용법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의 가장 큰 취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했다는 위로의 성격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유용히 쓰라는 종잣돈 의미다. 또 나중을 대비한 노후자금의 의미도 있다. 하지만 젊은 직장인은 이를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퇴직 이후 기분전환을 위한 해외여행 등으로 일시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 직장인은 한 직장에서 평균 6.2년을 근무한다. 빈번한 이직으로 한 해 퇴직자만 약 300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이직률이 올라가면서 퇴직금 관리는 오히려 소홀해지고 있다.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은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첩경이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시기가 대폭 늘어나면서 퇴직 후에도 상당기간 일정 금액의 생활비가 필요해졌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현실에서 퇴직연금은 중요한 노후자금 마련 수단 중의 하나다.

이 퇴직연금 관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즉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다. 2012년 이후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도록 돼 있다.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도 IRP 계좌로 가능하다. 본인이 이미 만든 IRP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IRP 계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활용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IRP, 원금 보장상품이 능사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최후보루’라는 생각으로 안전자산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통한 탄력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상품으로는 크게 은행 정기예금이나 증권사 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 그리고 주식형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이 있다.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과거 금리가 4% 이상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2~3% 정도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전망 등을 감안하면 원리금보장 상품의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상승반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저금리, 저수익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을 적절하게 편입해 실질적인 수익을 높여야 한다. IRP는 현재 전체 적립금의 4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목돈을 한꺼번에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퇴직연금 사업자(퇴직연금사업을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기자동대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알아서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들이 일일이 하기에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정기자동대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목돈의 원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하면서 매월 일정부분을 떼어 펀드로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최근 증권사들은 각종 IRP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분할 매수 기능을 지원하거나 맞춤형 연금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성도 다양하다. 가입할 때 IRP 관련 서비스와 관리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금융사를 찾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직 중 IRP에 납입해 세액공제받자

IRP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와 자산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운용기간이 길수록 과세 이연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2014년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연금저축 400만원 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한다. 퇴직금을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 IRP 계좌를 개설해 입금하기만 하면 된다. 현재 DC(확정기여형) 가입자라면 DC 계좌에 납입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연금,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자

2014년 6월 기준 연금 수급조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4만4000명)의 대부분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일시금 수급자 비율은 97%에 이른다. 또 55세 미만의 퇴직자도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받자마자 해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직까지 노후자금 관리계좌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정부는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금을 일시로 받을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 한해 퇴직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액의 30%를 경감해줘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만큼은 일시금으로 찾아 한 번에 쓰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에 월급처럼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다. IRP 가입은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이니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

한창용 우리투자증권 연금영업부 연구위원 hancy@wooriw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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