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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청 불응] 다음카카오 "기업 생존의 문제" vs 檢 "법 안지킨다는 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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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청 불응' 처벌 받을까

협조 안해도 처벌 어려워…'공무집행 방해'도 모호
검찰 "重범죄만 감청영장…명예훼손은 대상 아니다"



[ 안정락 / 정소람 / 양병훈 기자 ]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검찰 등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이 같은 강수를 둔 것은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카카오톡 가입자가 이탈하고 회사 주가도 크게 떨어지는 등 기업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서다.

다음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감청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다음카카오의)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감청 영장 불응 가능한가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서버에는 현재 실시간 감청 장비가 연결돼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감청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다음카카오는 그동안 감청 영장이 발부되면 그 시점 이후의 일정 기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조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직접 넘겨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다음카카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라도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초강수 대응’이란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 등에 대해 사업자의 협조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변호사는 “다음카카오가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조하지 않는 것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검찰의 감청 협조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 아니다”

검찰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간부회의를 통해 “검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며 “2600만명의 사용자 대화 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괴·인신매매·마약 등 중요 범죄에 한해 법원 영장을 받아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 “기업 생존의 문제”

다음카카오는 이번 사태가 기업 생존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의 가입자 이탈이 확산되는 등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5~11일) 텔레그램을 한 번 이상 사용한 사람은 262만4000명으로, 한 주 전(138만1000명)에 비해 124만여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카카오톡의 주간 이용자 수는 2917만9000명으로 한 주 전보다 5만6000명 줄었다. 카카오톡 주간 이용자 수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된 지난달 21일 이후 매주 5만~6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스노든 폭로 사건 이후 수사당국의 정보 취득 등에 대해 법무부가 기준을 새로 정했다”며 “국내에서도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정락/정소람/양병훈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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