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3개월 연장…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케이 前지국장 출국정지 3개월 연장…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전 서울지국장인 가토 다쓰야 씨(加藤達也·48)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7일부터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가 이뤄졌고 마지막 출국정지 기한은 이달 15일이다.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를 하게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 씨(59)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재판부에 명예훼손 사건을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이동근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0부에 배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