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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혁신] 가짜석유 적발 …수급상황 주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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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내에 판매되는 가짜석유를 적발하고 안전하게 석유가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30주년을 맞아 ‘석유에너지 생태계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리더’라는 비전을 앞세워 4가지 전략 목표를 추진 중이다.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석유시장관리 고도화’, 신사업을 마련하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집중형 조직체계 구축’,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관리원의 위상제고’ 등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국내 석유수급 상황 보고체계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뀌면서 이 제도가 자리 잡는 데 석유관리원이 큰 역할을 했다. 정부가 주간 단위로 수급거래 상황을 분석하고 현장 점검에 활용해 석유 판매대리점과 주유소가 관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다양한 불법유통 사업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주간보고를 시작한 7월 전후 2개월 사이에 가짜석유 등의 적발률이 0.5%에서 1.5%로 3배로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

주간 보고 도입 초기에는 석유관리원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이 시스템 에러로 인한 접속·입력 지연 등의 불만을 나타냈다. 또 1만3000여개의 주유소를 관리하기에 석유관리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첫 보고기간(7월7~8일)에 석유관리원의 수급보고 안내센터엔 1만여건의 문의전화가 몰렸다. 하지만 2개월 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석유수급거래 상황 평균 보고율은 98.6%에 달했다.

석유관리원은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도입을 앞두고 바이오연료의 안정적 공급방안, 저가 원료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제조공정, 바이오연료 가격 합리화를 위한 유통관리 개선 등의 기술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 가능한 제품을 밀수입하거나 수입 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등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통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세청과 관세청에 과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만들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또 석유 유통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극대화하기 위한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가짜 경유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이동판매차량의 불법 판매행위 등 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도 높일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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