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불법 자동차 경주장을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등록 자동차 경주장을 운영하며 4억2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장모씨(5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장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동안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 경주장 ‘안산스피드웨이’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안산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사가 시작된 안산스피드웨이는 시공사의 부도로 그해 말 공사가 중단됐다. 시 공유지 36만㎡에 자리 잡은 해당 경기장에는 2.8km 가량의 주행 도로와 일부 건물만 있을 뿐, 수직보호벽, 가드레일, 콘크리트벽, 표지판, 신호기 등 자동차 경주장을 갖춰야할 안전시설을 전혀 없는 상태다.
채권단 대표인 장씨는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이곳에 행사 대행업체 사무실을 차린 뒤 하루 이용료 400만~600만원을 받고 카레이싱 동호회 등에게 경주장을 대여하고 자동차 관련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자동차 안전교육 장소로 사용하겠다며 안산시를 속여 안산스피드웨이의 사용 허가를 받아냈으며, 시 공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시간당 60만원씩을 납부했다. 2년간 이들이 시에 지급한 사용로는 2억원이다.
정상적인 자동차 경주장의 절반 정도의 이용료와 수도권이라는 입지 때문에 장씨가 운영한 자동차 경주장은 카레이싱 동호회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씨 등은 불법 자동차 경주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식 계약서를 만들고 홍보 팜플릿까지 제작해 배포했다.
지난 4월에는 경주에 참여한 차량이 전복돼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해 운전자가 수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등 1년에 4~5차례씩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은 불법 자동차 경기장인 탓에 보험금 등 보상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장씨 등은 소방차와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인명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안산시 공무원들이 장씨 등에게 운영 허가를 내준 뒤 수차례 경주장을 방문해 불법 자동차 경주장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확인했지만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0㎞ 가까운 속도로 자동차들이 달리는 경주장을 안전시설조차 없이 운영해 각종 사고가 빈발했다”며 “불법 자동차 경주장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은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을 안산시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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