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 원으로 정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도 접대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까지 인정해 배상액을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 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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