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명예훼손 혐의
[ 정소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루머를 보도했다가 고발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지난 8월3일자 온라인 기사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과 옛 보좌관 정윤회 씨(59)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기사에서 증권가 루머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정씨와 함께 있었다거나 부적절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묘사했다.
검찰은 8월 이후 가토 전 지국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해 왔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으며 정씨는 이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정식 재판에 넘김에 따라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거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