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인 울트라건설과 계열사들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울트라건설의 보통주와 우선주 등의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했다.
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골든이엔씨와 오션뷰, 유원티비엠건설 등 계열사 3곳도 일제히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울트라건설은 시공능력평가 43위 중견건설사로 토목, 관급 주택건설 도급 사업이 주력인 회사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다.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으나 최근 계열사 채무 보증 등으로 경영이 위태로워져 또 다시 법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가 17곳으로 늘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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