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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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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더 좋은가 하는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출발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다가 세금부담이 커지거나 성실신고대상이 되어 세무상 불편함이 생겼을 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과연 그렇다면 법인사업자가 되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부담이 적고, 세무상 편의가 좋은 것일까?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답은 그리 간단하게 만은 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방법과 범위 그리고 종류가 다르고 적용하는 세율도 다르다. 이렇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는 과세제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적용 세율 비교나 비용처리만 고려하여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이익을 극대화 하기에는 유리하지만 극대화된 이익은 법인의 이익으로써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개인화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화 과정 없이 개인사업자처럼 법인의 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가는 가지급금 발생 등으로 인한 세무적인 문제나 배임 횡령 등의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한편 법인을 설립하거나 청산하는 절차도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은 규제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세금 부담 경감과 대외 신인도 상승, 유한 책임 등의 장점들이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뿐만 아니라 법인전환 이후에 지켜야 할 절차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사업체가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성장까지의 기간이 길다면 적당한 전환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세무, 법률 전문가의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종별, 상황 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관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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