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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로봇,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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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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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진 기자 ] 동부로봇은 7일 이노벨류네트웍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동부로봇(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동부로봇이 2013년 7월9일 제기한 지급금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반대소송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동부로봇과 이노벨류네트웍스가 50%씩 부담한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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