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익은 정치자금에 포함 안해
[ 이태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정가로만 팔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6일 확정했다. 그동안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책값 이상의 돈을 내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었다.
다만 책을 팔아 얻은 수익을 정치자금 한도액에 포함시키지는 않도록 했다. 정치인들이 기업에 책 강매 등을 통해 ‘편법 모금’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이날 제2차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출판기념회 개최 이틀 전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수용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권이 자체 개선안 마련에 부담을 느껴 사실상 이를 선관위에 위탁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의견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는 책 판매 수익을 정치자금 모금액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개정의견에 넣지 않았다. 현재 연간 정치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이다. 책 판매 수익이 모금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책을 필요 이상 많이 구입하는 식으로 특정 정치인을 사실상 ‘편법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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