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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한진칼, 1조원 유증에 7000만원 ‘쥐꼬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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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체제용 특수목적 유증..금액과 상관관계 없어
아세아, 1000억 유증에 1억 수수료..“업무난이도에 영향”



이 기사는 09월30일(08:4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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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의 1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모집주선하는 하나대투증권의 수수료가 7000만원에 그쳐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인 유증과 달리 실권인수 부담이 없는 지주사체제용 현물출자 유증이기 때문에 규모와 수수료간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서다.

한진그룹은 지주사체제 개편을 위해 한진칼을 통해 1조1340억원 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다. 대한항공 주식을 주당 3만7800원에 공개 매수하고, 그 대가로 주당 2만6298원에 발행되는 한진칼 주식 4312만여주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유상증자의 모집주선을 맡은 하나대투증권은 수수료로 70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일반 유상증자의 모집주선 수수료가 0.5bp(bp=0.01%)수준에서 책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이달들어 지주사체제용 유상증자를 결정한 아세아와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비교해도 같거나 낮은 수준이다. 아세아는 1120억원 규모 유증의 모집주선 수수료로 1억원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98억원 유증의 수수료로 7000만원을 각각 주기로 했다.

규모에 걸맞지 않는 수수료가 책정된 것은 실권주 부담이 없는 특수한 목적의 증자여서다. 지주사 전환은 보통 ▲사업회사를 인적분할 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뉜뒤 ▲지주사가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사업회사 지분을 늘리고, 사업회사 지분을 갖고 있던 오너가는 해당 지분을 지주사 지분으로 교환해 지배력을 높이는 순서로 진행된다. 사실상 ‘오너가→지주사→사업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자를 활용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용 유증 수수료는 유증의 규모가 아니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며 “보통 인적분할 재상장 작업과 ‘팩키지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적분할과 유증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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