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나씨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결론적으로 부담할 양도세는 없다.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시가)’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상속 전·후 6개월 이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와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0’이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없다. 이는 농지뿐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양도를 하고 그 양도차익이 크다면 상속 농지에 대한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경 감면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간 2억원을 한도로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기 때문에 매우 큰 혜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감면을 받기가 쉽지 않다.
피상속인이 농사를 짓다가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엔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 기간에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자경 기간 계산 때 주의할 점은, 일정 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경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이 많으면 전업농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다.사업소득금액(농업 등 비과세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소득 제외)과 근로소득(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경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