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규모가 급감했다. 예상보다 적은 휴대전화 보조금에 가입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통 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2일~26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901건 순증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73건, 228건 순감했다.
이통사들은 언론과 인터넷 포털, 휴대전화 전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혜택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가입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