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중 총 32개사의 1억3300만 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신규 상장 또는 인수·합병·유상증자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30일 예탁원에 따르면 올 10월 중 유가증권시장 7개사의 8300만 주, 코스닥시장 25개사의 5000만 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4100만 주보다 226.2% 가량 늘었으며, 지난해 10월 4300만주에 비해 210% 증가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는 11일 남광토건(약 30만주), 14일 넥솔론(약3484만주), 15일 현대페인트(1241만주) 및 STX엔진(2052만주), 25일 범양건영(219주) 및 슈넬생명과학(1000만주), 28일 로엔케이(465만주)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일 지엔씨에너지(약 305만주), 7일 큐브스(약 113만주), 엘티씨(약 302만주), 트루윈(3만6000주), 15일 다음커뮤니케이션(약 233만주), 네오아레나(약 275만주), 16일 아이디엔(약 27만주), 18일 선데이토즈(55만2500주) 및 파수닷컴(약 304만주), 28일 SM C&C(약 377만주), 31일 내츄럴엔도텍(약489만주) 등의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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