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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적어도 매출 많으면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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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5년부터 의무화…외부감사 대상 확대

삼성디스플레이·GS칼텍스·호텔롯데 등
자산 1조 넘는 비상장社 회계감독 강화



[ 오상헌 / 하수정 / 허란 기자 ] 모바일게임회사나 인터넷쇼핑몰처럼 자산이 적어도 매출이 큰 비상장 주식회사는 내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루이비통코리아와 같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 선별 기준에 매출을 새로 넣고, 유한회사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외감법은 외부감사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 부채 규모, 종업원 수, 매출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결정된다.

업계에선 현행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부채 7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종업원 30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새로 추가된 매출 기준은 120억~5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외감법 개정안에 매출액 기준을 넣은 것은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몸집은 작지만 웬만한 제조업체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는 새로운 형태의 벤처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운영업체인 (주)우아한형제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설립 3년 만에 1000만 소비자와 13만7000곳에 달하는 배달음식 업체들을 연결해주는 ‘허브’가 됐다. 매출은 지난해 이미 100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배달 업체들이 ‘배달의 민족’과 거래를 트기 위해 (주)우아한형제들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도 재무제표를 볼 길은 없다. 자산총액이 42억원에 불과해 외부감사 기준(자산총액 120억원)에 못 미쳐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게임업체 중 상당수는 보유자산이나 종업원 수는 적지만 수백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다”며 “이런 회사들은 수많은 거래처와 소비자를 상대하는 만큼 외감 대상에 넣어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외감법은 루이비통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대형 유한회사들도 외감 대상에 포함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사원 수 제한(50인 이하) 등이 폐지돼 사실상 주식회사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회사란 이유만으로 외부감사를 계속 면제해주면 유한회사로 바꾸는 주식회사가 속출할 것”이라며 “실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루이비통을 비롯한 85개 외감 대상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자산 부채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 때 넣기로 했다. 업계에선 주식회사처럼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1500개 안팎의 유한회사들이 새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호텔롯데 등 자산총액 1조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규제를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이들 기업은 3년 연속 같은 감사인을 의무 선임해야 하고, 재무제표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 병원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표준회계기준도 제정된다.

오상헌/하수정/허란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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