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1/2

'부림사건' 재심서 5명 모두 33년만에 무죄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림사건' 재심서 5명 모두 33년만에 무죄 확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 씨(55)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모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및 고문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1982년 6월 고씨 등 5명은 징역 1년6월~6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