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 탈세액이 최근 4년여간 267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반 동안 보세구역 밀수입·무단반출 사례는 총 108건에, 탈세액은 267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세구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곳을 지칭한다.
또 특허보세구역에서 발생한 탈세 행위 적발 사건의 44%(47건)는 보세사 등 보세구역 관리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10건의 위반건수 중 보세구역 관리자 연루건수는 6건이다. 박 의원실은 올해 밀수입·무단반출에 연루된 관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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