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 비리' 폭로 후 폭행 시비에 얽히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부선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아파트 주민에 대해 맞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김부선은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신고한 주민 윤모(50·여)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김부선이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부선은 SNS 등을 통해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하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부선은 "나는 분명 폭언과 폭력을 먼저 당했다"며 "나도 맞았으니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고, 추가 진단서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부선은 "악의적으로 인격살해를 계속한다면 고소를 할 것이고 취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선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김부선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해 방어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CCTV 자료 분석 후 신고자 윤씨를 다시 조사해 쌍방폭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김부선은 이와 별도로 성동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난방비 비리 조사와 관련해 2년 전 주민 300여 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성동구는 김부선이 문제를 제기한 대로 옥수동 H아파트의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성동경찰서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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