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 벌채 수령 기준이 낮아지고 굴취(캐냄) 대상도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은 1965년 도입 이후 보호·육성을 위해 강화방향으로 7차례 개정됐으나 이같이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은 소나무가 50년에서 40년으로, 잣나무 60년→50년, 낙엽송 40년→30년, 참나무류 50년→25년으로 각각 줄었다.
입목 굴취는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 목 굴취와 같은 가벼운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고쳤다.
종묘분야는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기준을 기존 6∼8년에서 5년으로 일괄 단축했고, 고교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2년의 해당분야 경력만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벌채와 굴취기준 완화로 목재산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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