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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손실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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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예탁기간 중 손실
취득가액 절반 이상…내년 도입



[ 백승현 기자 ]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 기간 중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전거래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또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령개정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의무예탁기간에 산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 손실보전거래제도를 통해 최소한 취득가액의 절반 이상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보전비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노사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의무예탁기간인 1년 동안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2013년 근로자들에게 우선 배정한 기업 41곳 중 13곳(31.7%)의 우리사주 가격이 배정가격 아래로 떨어졌다. 또 우리사주 장기 보유 유도를 위해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신설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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