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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작곡과에 무슨 일이 … 사태 일파만파, 문제 교수 징계위 회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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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숙명여대가 최근 논란이 된 작곡과 사태와 관련, 사건 당사자인 윤모 교수(49)와 홍모 교수(57) 2명에게 60일간 ‘수업 배제’ 조치를 내렸다. 학교 측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감사 절차도 계속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숙명여대는 19일 ‘작곡과 사태와 관련한 대학 본부의 입장’이란 설명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숙명여대 측은 “아직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기사화되고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며 “대학 본부는 지금까지 규정에 입각해 중립적 입장에서 진정 내용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사태를 감추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숙명여대 작곡과 학생들은 이달 1일부터 이들 교수의 졸업작품집·오선지 강매, 학생들에 대한 폭언 등에 항의하며 전공 수업을 거부해 왔다. 15일엔 작곡과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수의 인사·징계위원회 회부와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윤모 교수와 홍모 교수 2명에 대한 감사 요청이 접수됐다. 대학 본부는 이후 4차례의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총장과 해당 교수의 면담, 감사 및 보강 감사, 작곡과 학생 대상 설문조사, 참고인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16일 징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으며 오는 25일 법인 이사회에서 징계 건의가 논의될 예정이다.

숙명여대는 감사 진행과 별도로 해당 교수들을 9월1일부터 60일간 수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대체 강사를 투입키로 결정했다. 시위로 인한 결강은 이번 학기 마지막 주에 보강하고,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학내 전문 상담원들을 투입해 심리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선혜 총장은 18일 학내 담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성실한 수업 관리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1 대 1 실기수업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해 새로운 윤리강령 제정과 복무규정 강화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공정·투명·신속 원칙 하에 학내 구성원들이 한 점의 의혹 없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 다만 제반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 감사와 징계 내용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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