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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 376조원] 재정확대로 나랏빚 43조 급증…저성장 끊기 '벼랑 끝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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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균형재정 접고 경기 살리기 올인

2015년 지출 20조이상 확대…追更 수준
국가채무 570조…3년만에 127조 늘어
'페이고' 원칙 적용 등 세출 절감 노력



[ 김우섭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총예산(예산+기금)을 올해보다 20조2000억원이나 늘려 책정한 것은 일종의 ‘벼랑 끝 승부수’다.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2015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12조원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8조원 이상 늘린 것이다.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 부담을 안고서라도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세수 증가→재정 건전성 개선’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된다.

○아슬아슬한 재정 건전성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돼있는 30개 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이익집단 등의 반발에 봉착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난 누적 재정적자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뺀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33조원어치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내놓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한 201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17조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처음이고, 전망치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다.


○국가채무 43조원 증가

정부가 지급보증 의무를 지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기금과 외국환평형채권 등과 같은 국채 발행계획을 감안한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43조1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던 나랏빚이 불과 3년 만에 127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 부채 523조2000억원(지난해 말 기준)까지 합한 나랏빚은 1093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내년 1594조원 전망) 대비 68.6%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7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엔 국가채무가 659조4000억원으로 5년간 216조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경직성 예산비중 높아진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재량지출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기초연금 등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1% 증가한다.

그러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2.0%에 머문다.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5.1%의 절반도 안 된다. 특히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이 각각 연평균 15.0%, 11.0%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의 고정지출 증가세(연평균 8.4%)가 가파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비과세·감면을 건의할 때 재원 확보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는 등 세출 절감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 기금으로 편입하는 등 60여개의 재정 개혁 과제를 이행해 향후 5년 동안 6조원 정도를 절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수입 증가율(5.1%)을 재정지출 증가율(4.5%)보다 낮게 관리할 계획이다.

■ 통합재정수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 기금을 제외한 수지.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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