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자증거개시제도(이-디스커버리)' 관련 전문팀을 구성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전자증거개시제도 전문팀에는 변호사와 이-디스커버리 솔루션 전문가, 문서 보안 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등 각종 전자 정보를 상호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 미국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증거 보전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 최대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