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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해외 법적분쟁 해결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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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자증거개시제도(이-디스커버리)' 관련 전문팀을 구성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전자증거개시제도 전문팀에는 변호사와 이-디스커버리 솔루션 전문가, 문서 보안 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등 각종 전자 정보를 상호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 미국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증거 보전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 최대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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