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배우 전양자가 횡령,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월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1시30분쯤 열린 첫 공판에서 전양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양자는 실제 대표 역할을 수행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때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잇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 건축법 위반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2009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 2013년7월까지 뱅크오브더 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양자는 노른자쇼핑 외에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다.
전양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양자, 정상참작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전양자, 처벌 받아야 한다” “전양자, 그렇게 발뺌하더니 결국 인정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양자의 다음 재판은 9월29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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