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등급 재평가 가능성...3등급으로 하향되면 승인 자격 없어
금융당국 정성평가 항목 고심..사태 장기화되면 인수 불허 가능성도
KB금융 10월 내 승인 기대...12월말까지 승인 못받으면 계약 무효
LIG손보 노조, 매각 철회되면 ‘실력행사’
이 기사는 09월12일(11: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서 LIG손해보험 매각 여부도 안갯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다. KB금융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이 매각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KB금융이 LIG손보 인수를 마무리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LIG손보)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승인 여부를 판정할 때 ▲자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금융지주사와 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등 2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은 금융지주회사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조항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3등급이면 원천적으로 LIG손보를 인수할 자격이 사라진다. KB금융은 지난해 3월말 완료한 종합검사 결과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의 KB금융 경영관리 능력과 건전성이 1년6개월 전 상황보다 악화됐다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분석. 금융권 관계자는 “잇따른 금융사고에 KB금융과 KB은행 내부 조직 갈등, 금융당국과 KB금융 경영진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과 자회사 경영능력이 작년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1~5등급으로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제도다. KB금융지주와 같은 대형 금융회사는 격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경영실태평가등급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아직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전례가 없는 사태가 벌어진 탓이다. 종합검사를 통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재확인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 경우 표적 검사에 나섰다고 KB금융이 반발할 수 있다. 종합검사없이 승인 과정에서만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한 자회사의 사업 계획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시행령 조항도 LIG손보 인수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건전한 금융질서’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금융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회장이 금융당국 중징계 방침에 반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소송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금융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영진과 임직원 대량 징계 사태로 초래된 대형 금융회사의 비상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경우 ‘괘씸죄’ 때문에 대형 금융회사의 인수를 포기시켰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LIG손보 노조는 금융당국이 인수를 불허할 경우 대규모 집회와 같은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KB금융이 LIG그룹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에 따르면 KB금융은 올해 말까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KB금융은 다음달말까지 금융당국 승인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