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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사퇴 거부 "소송 불사"…금융위 "검찰에 추가 고발"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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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치닫는 KB 사태 - 금융위, 임영록 직무정지

林 회장 "진실 밝힐 것"
"징계 수위 상향 납득 못해…모든 수단 동원 명예 회복"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KB이사회에 '해임요구' 검토…檢 "사퇴해도 수사 계속할것"

회장 직무대행 윤웅원 선임



[ 김일규 / 장창민 / 박한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를 내린 것은 사퇴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무정지는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징계다.

○임영록, 자진 사퇴 거부

금융위는 12일 회의 개최에 앞서 임 회장에게 오전 11시까지 자진사퇴 의사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사퇴하겠다면 KB사태는 자연스럽게 매듭지어지는 모양새여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그러나 임 회장은 금융위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우호적인 일부 금융위원들조차 임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된 임 회장은 경영에 일절 관여할 수 없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 사내 법무팀으로부터 금융위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비용을 쓰거나 내부의 조력, 보고 등 일체의 공식 활동이 제한된다”며 “사내 인사가 임 회장을 돕거나 유리한 보고를 할 경우 배임혐의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다. 직무정지를 받은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2개월이 넘도록 검토해 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판단을 금감원장이 2주 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가 한 단계 높인 것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적 대응 불사의지도 밝혔다. 임 회장은 “지금 이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충 타협하고 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강도 퇴진 압박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에 들어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조만간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직접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 권고를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임 회장이 계속 버틸 경우엔 이사회에 해임안건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발을 통한 압박에도 들어갔다. 신 위원장은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임 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도 이날 임 회장 측이 고발된 2건에 대해 발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임 회장 측을 고발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법률 대리인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 1부는 금융소비자원이 임 회장과 이 전 행장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만큼 전직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 이른바 ‘관피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사퇴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사태 장기화 가능성

임 회장이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KB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임 회장을 추가 제재하고, KB금융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늦출 가능성도 크다.

다만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금융당국이 임 회장의 사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되더라도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KB금융 이사회는 12일 저녁 윤웅원 지주사 부사장(최고재무책임자·CFO)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경재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직후 ‘임 회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일규/장창민/박한신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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